산업안전보건제도 대폭 적용확대

2014.04.03 10:18

safetyisi 조회 수:1677

2014년 산업안전보건제도 대폭 확대 적용

산업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안전보건제도 변경 사항 총정리

. 올해부터 시행되는 안전보건제도

안전보건교육제도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적용시기:2014.1.1.)

- 안전보건교육(31)제도 적용 업종 확대

안전보건교육

(채용시.정기.작업내용변경시교육)

-12개 업종 추가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임대업 수리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38)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적용이 확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 증가 (적용시기:2014.1.1.)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은 현행 58개 업종에서 새로이 8개 업종이 추가

-안전관리자(법 제15),보건관리자(16)제도 적용 업종 확대

안전관리자

(기존58개 업종)

-8개 업종 추가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수리업

 

보건관리자

(기존56개 업종)

-9개 업종 추가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보건업 수리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적용시기:2014.1.1.)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

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은 100인 이상 사업장, 그 밖의 업종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적용범위 확대

도급사업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안전보건조치 적용범위를 확대.

이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사업주는 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영세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실시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던 공정안전관리(PSM), 유해위험방지계획, 특별교육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작업 추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2014.1.1.)

 

야간작업의 기준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20141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0151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20161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용 사업장으로 확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확대 실시

첫해인 2012(61)에는 공사금액 1,000억 이상 현장부터 적용됐으며, 12월에는 500~1,00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됐다. 이어서 지난해 6월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12월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위험성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 명확화 (적용시기:2014.3.13.)

2014313일부터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

산안법 개정을 통해 41조의2’에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히 규정.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해야 한다. 또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책임 강화 (입법예고중)

도급사업 시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물론 그 부속설비에 대한 개조, 분해 작업이 이뤄질 경우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화학물질의 정보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적용시기:2014.1.1.)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 확대 (적용시기:2014.1.1.)

불산·염산 등 30종의 유해·위험물질을 추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