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보고대상 변경

2014.04.10 15:03

safetyisi 조회 수:408

1].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변경(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o.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 시행일: 2014. 7.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