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0 15:03
o.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 시행일: 2014. 7.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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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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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도급사업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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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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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험성평가심사기준에 의한 실시계획서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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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자료실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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